사회
원전 주변 드론 띄우면 징역형…17일부터 처벌 대폭 강화
뉴스보이
2026.09.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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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12: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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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반경 18.5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