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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드론 띄우면 징역형…17일부터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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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2:13

원전 주변 드론 띄우면 징역형…17일부터 처벌 대폭 강화

간단 요약

원자력발전소 반경 18.5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미승인 비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 항공안전법 시행에 따라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원자력발전소는 반경 18.5km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과거 2020년 고리원전 인근과 2019년 한빛원전 인근에서 무단 드론 비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보안 우려가 지속되자 당국이 단속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원전 주변은 국가 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을 위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경찰, 군,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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