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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신규 금연구역 3곳 지정…10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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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3:08

종로구, 신규 금연구역 3곳 지정…10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간단 요약

종로구가 서린동과 신문로 일대 신규 금연구역 3곳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종로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금연구역 3곳을 지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보도·차도(73m)와 옆 보도(86m), 그리고 신문로1가 둘둘치킨 옆 도로 전체(20m)입니다. 구는 지난 7월부터 9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합니다. 보건소 등 5개 권역에서 24주간 9회차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나 단체에는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연중 지원합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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