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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남 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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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3:25

대구·경남 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간단 요약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강화됩니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 제공이나 기부 행위 등 위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속 대상은 2026년 12월 예정된 지방체육회장선거와 2027년 3월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입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 지자체장 명의의 명절 선물을 받은 주민 900여 명이 총 5억 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 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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