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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5년, 전국 시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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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3:04

지방의회 부활 35년, 전국 시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간단 요약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전국 시·도의회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립성과 자율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시·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박동철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관계자들과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어 독립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이 주요 요구 사항입니다. 이들은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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