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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은 심규언 전 동해시장 항소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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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3:11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은 심규언 전 동해시장 항소심 본격화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동해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심 전 시장은 불구속 재판을 위한 보석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전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심 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대가로 6,000만 원을 받고, 시멘트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여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에서 심 전 시장 측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핵심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하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심 전 시장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장기 실형이 선고된 점과 석방 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속행 공판을 열고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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