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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7년 생활임금 1만1770원 확정…공정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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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3:57

안성시, 2027년 생활임금 1만1770원 확정…공정수당 신설

간단 요약

2027년 최저임금보다 10% 높은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245만9930원입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공정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퇴직 시 차등 지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성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7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만1460원보다 2.7%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인 1만700원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급여는 245만9930원이 됩니다. 이번 결정은 안성시 일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정수당'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해당 수당은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재혁 안성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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