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임금

#민주노총

#경남도

#경남

#최저임금

경남 기초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0곳'…민주노총 "제도 전면 개선해야"

logo

뉴스보이

2026.09.09. 14:10

경남 기초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0곳'…민주노총 "제도 전면 개선해야"

간단 요약

전국 기초지자체 절반 가까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나, 경남 18개 시·군에는 관련 조례가 전무합니다.

민주노총은 실질 생계비 반영과 제도 확대를 촉구하며, 경남도의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경남 지역 기초지자체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경남도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7곳(47.3%)이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경남 18개 시·군 중 이를 도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행정 규모가 가장 큰 창원특례시마저 조례가 없어 타 지역 특례시와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남도의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 211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790원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 대상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920명에 불과해 제도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창원시가 2027년부터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임금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연동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물가와 주거비 등 실제 생계비를 반영한 산정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제도 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 내 노동자 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