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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故 김남주 시인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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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4:28

남민전 사건 故 김남주 시인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간단 요약

법원은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인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를 구형했으나, 강도 및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주장하며 불복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박정희 정권 당시 최대 공안사건으로 꼽히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고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지난 2026년 9월 2일 김 시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인이 당시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하며 조사받은 점을 들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시인은 198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9년여간 복역한 뒤 1988년 12월 가석방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으나, 강도 및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김 시인은 옥중에서도 칫솔을 갈아 우유갑과 은박지에 시를 새기며 저항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250여 편의 시는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등의 시집으로 발간되어 한국 문학사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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