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온라인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26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75건의 눈속임 상술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가 정보를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오도형'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선택이나 취소를 어렵게 하는 '방해형' 223건, 반복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압박형' 87건, 가격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편취유도형' 10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9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증권 159건, 카드 118건, 저축은행 91건, 생명보험 81건, 손해보험 63건, 캐피탈 49건, 핀테크 9건, 신협 7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4월 시행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김욱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다크패턴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업계의 인식 전환과 신속한 시정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8개 금융협회와 상시협의체를 출범하고, 향후 모범규준 마련과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 제공을 통해 다크패턴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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