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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더 낸 취득세' 576건 전수점검…신청 없이 선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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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4:40

강남구, '더 낸 취득세' 576건 전수점검…신청 없이 선제 환급

간단 요약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된 무상취득 건 중 과다 납부된 576건을 전수 점검합니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구가 직접 확인해 195억 원 규모의 세금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남구가 부동산 무상취득 과정에서 취득세를 더 낸 납세자를 위해 선제적인 환급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무상취득 3,981건 중 유사부동산 가액을 적용한 576건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부동산 무상취득 취득세 과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시가인정액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발생한 과다 납부 사례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 내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인 경우 등이 유사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강남구는 8월과 9월 대상자 확인 및 신고 서류 재검토를 거쳐 10월 환급 대상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신고 당시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어 취득세를 적게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해 추후 가산세 부과 등 민원 발생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 대상의 총 취득세 규모는 19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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