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품대금 연동제

#플라스틱 용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원자재 가격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4개사 적발…과태료·벌점 처분

logo

뉴스보이

2026.09.09. 14:06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4개사 적발…과태료·벌점 처분

간단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직권조사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약정서 미발급 등 총 23건의 위반 행위로 과태료와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 현장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직권조사한 결과, 위반 기업 4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하며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난 4월 긴급히 착수됐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원재료인 합성수지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며, 지난 3월 합성수지 가격이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23건으로,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일반 약정서 지연 발급 5건이 포함됐습니다. 중기부는 위반 정도를 고려해 해당 기업들에 개선요구와 벌점 2점 부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교육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9.9 05:52
잘한다 중기부 남이야 죽드말든 나만살면 그만인 기업들 이름도 밝혀라 불매운동으로 혼줄을내자.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