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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 2,995원 확정…올해 대비 3.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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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5:28

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 2,995원 확정…올해 대비 3.5% 인상

간단 요약

월 209시간 근무 기준, 내년도 월급은 올해보다 9만 2,587원 오른 271만 5,955원입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보다 21.4% 높은 수준으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995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만 2,552원보다 443원(3.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71만 5,955원이 됩니다. 이는 올해 대비 9만 2,587원 늘어난 수준이며, 내년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 2,295원(21.4%)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그리고 도 민간위탁사업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새로운 임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 안정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정 기준은 경기연구원이 최저임금 수준과 가계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마련했으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주는 생활임금 서약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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