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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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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2:50

현대제철,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간단 요약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산업안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직접 교섭해 타결한 첫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사가 직접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 현장에 구현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번 교섭은 노동위원회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기점이 됐습니다. 지난 4월 16일 초심과 6월 24일 재심을 거쳐 교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협약에는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등 자회사 4곳의 노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을 위해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원·하청 간 상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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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5:25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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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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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5:10
원청 낙하산 사장들이 포진한 자회사들 어련하시것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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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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