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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 20년 전 낡은 지침으로 변호인 참여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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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3:27

상주경찰서, 20년 전 낡은 지침으로 변호인 참여 제한 논란

간단 요약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이 상주경찰서에 게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안내문을 철거했으나, 변호사 단체는 오는 16일 항의 방문을 예고하며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상주경찰서가 최근까지 현행법과 배치되는 20년 전 지침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1999년 경찰청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과 조직폭력, 마약, 테러 사건 등을 변호인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현행 경찰 수사 규칙은 신문 방해나 증거 인멸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만 예외적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성열 상주경찰서장은 과거 지침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안내문을 즉시 철거했습니다. 또한 실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총장단은 오는 16일 상주경찰서를 직접 찾아 게시 경위 등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특정 범죄 유형을 못 박아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식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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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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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21:56
잘하고 있네! 경찰 칭찬합니다. 조폭에게 변호인은 사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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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9 21:42
변호사는 지 밥그릇 빼겼다고 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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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9 21:51
이건 경찰이 잘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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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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