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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활동가 김민형, 입대·대체복무 거부하며 '현행 제도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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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3:24

평화활동가 김민형, 입대·대체복무 거부하며 '현행 제도 위헌' 주장

간단 요약

피고인 측은 평화주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베평화재단 소속 평화활동가 김민형 씨가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반전·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입대와 대체복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역시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심사위원의 약 40%가 국방부와 병무청 추천 인사로 채워져 있어 독립적인 심사가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024년 헌재가 3년 대체복무를 합헌으로 결정할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과 양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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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15
아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 좀 쓰지말고 다른 말로 바꿔라, 누군 양심 없어서 현역 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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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30
생긴대로 사는구나 ...관상자체가 반국가세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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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29
병역거부 .. 유승준은미국으로 나 변 소 했다 .너도가라 .. 평화활동가탈쓴위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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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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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16
그런 거 할 시간에 여자를 대체복무라도 시키자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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