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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만 8천% '상품권 사채'로 폭리 취한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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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3:48

연 1만 8천% '상품권 사채'로 폭리 취한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간단 요약

소액 급전을 빌려준 뒤 연 1만 8천%의 살인적 이자를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39명을 허위로 고소하는 등 악질적인 수법으로 8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공범 4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총 348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240%에서 최대 1만 8천%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8716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A씨에게 돈을 빌렸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 39명을 "상품권을 주지 않는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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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3:10
판사 또라이네 여성이 협박에 자살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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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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