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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연천군수, 국회 찾아 '동물보호법 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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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4:29

김덕현 연천군수, 국회 찾아 '동물보호법 개정안' 신속 처리 촉구

간단 요약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천군이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시설 입지 갈등을 해소할 법안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성원 국회의원이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3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해 시설 입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대와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연천군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주민을 직접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 장례 시설이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꼽히는 장묘 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해소할 상생의 토대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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