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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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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2:22

1200억대 탈세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소 12년 만의 대법원 최종 판결과 고 조석래 명예회장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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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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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분식회계로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주식 차명 거래와 해외법인 자금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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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2014년 1월 검찰 기소 이후 파기환송과 재상고를 거쳐 12년 8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확정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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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동 기소됐던 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은 지난 2024년 3월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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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장남 조현준 회장의 유죄 확정에 이어 이 부회장의 판결까지 확정되면서 오랜 그룹 비리 재판이 마무리됨.
효성 탈세 재판 12년 장기화의 배경과 사법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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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출발점과 국세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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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12년 넘게 길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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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확정의 배경과 향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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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출발점과 국세청 세무조사
rightTalking
이번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을 감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분식회계와 차명 주식거래가 국세청에 적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효성그룹은 외환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 부실을 10여 년간 장부에 분산 처리하며 감춰왔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 5월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해 400여 개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페이퍼컴퍼니 악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이 2013년 9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2014년 1월 경영진에 대한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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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12년 넘게 길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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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12년 8개월간 길어진 이유는 과세처분 취소와 상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대법원의 파기환송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과세당국의 과세처분 취소로 조세 채무가 사라졌다며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500억 원대 이익배당에 대해서는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며 복잡한 법리 공방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공동 기소되었던 조석래 명예회장이 2024년 3월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추가 절차와 재상고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leftTalking
집행유예 확정의 배경과 향후 제약
rightTalking
대규모 탈세 혐의에도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은 횡령과 배임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사익 편취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상운 부회장이 오너의 지시를 따른 전문경영인이며 세무조사 후 세액을 납부한 사정을 정상참작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 취업제한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상법 위반에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향후 경영 활동에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효성 계열사의 등기임원 직무를 유지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될 때 의결권 자문사나 주주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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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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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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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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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54
역시 크게 해먹어야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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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55
판사들 진짜 문제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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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57
초코빵 훔쳣다고 법정세우는 놈들이 ㅉ 1200억이 집유라니. 판새개혁은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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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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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06
유전무죄의 전형이네. 법인자금 698억 빼돌리고, 233억을 손해입힌거는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집행유예야. 징역형을 선고하면 뭐해. 집행유예해주면 시간만 지나면 없던걸로 되는데. 사실상 무죄나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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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08
1200억 탈새 해도 집행유예? 이런 판걀 보고 역을 안하는게 밎냐?핀사 검사님들 가슴에 손을 앉고 생각하 보세요.일반인이 이정도 탈사 해도 집행 유예 입니까? 아님 효성 부회장놈은 알불이 일반인 보다 몇개 더 달렸나요? 왜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건 이모양인가? 전나 답답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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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14
법꾸라지 먹이 사슬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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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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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03
아무리 무기징역이라고해도 교도소생활 잘하면 모범수가되면 20년후 가석방심사대상되어서 거기서 통과되면 이인간은 환갑이되기전에 나올수도있는데 아무의미없음 미국처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사회로 못나오게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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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3:30
이름이 짜장 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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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4:56
용감한형사들에서 나왔는데 완전 악질중에 악질이더만. 사형이 아니라 왜 무기직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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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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