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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름 팔아 3100만원 사기 장윤정 모친,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뉴스보이
2026.09.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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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5: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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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씨는 딸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