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10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최대 10%' 과징금…개정법 시행

logo

뉴스보이

2026.09.10. 12:19

10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땐 '매출 최대 10%' 과징금…개정법 시행
사전 보안 투자 시 과징금 최대 40% 감경과 72시간 내 유출 정황 통지 의무화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 침해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법령을 9월 11일부터 시행함.
2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유출을 일으킨 기업 등이 주요 제재 대상에 포함됨.
3
반면 사전에 보안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자하고 사고 직후 신속히 대응한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받음.
4
또한 유출이 확정되지 않아도 가능성 정황이 포착되면 72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통지제가 새로 도입됨.
5
아울러 대형 기업과 상급병원 등 주요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시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가 의무화됨.
최대 10% 과징금과 선제적 통지…개인정보 보호 체계 어떻게 바뀌나
down
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게 됐나
down
사전 보안 투자와 신속한 조치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down
유출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도 왜 먼저 알려야 하나
down
기업들의 책임자 지정과 향후 제도 안착 일정은 어떻게 되나
leftTalking
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게 됐나
rightTalking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자 정부는 고의나 중과실로 대규모 피해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특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일반 과징금 상한은 위반과 무관한 매출을 제외한 전체 연 매출액의 3% 수준이었으나 대형 사고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특례는 3년 이내에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유출 피해를 낸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 비율도 기존 최대 30%에서 1회 20%, 2회 40%, 3회 이상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leftTalking
사전 보안 투자와 신속한 조치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rightTalking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예산과 전문 인력을 충실히 투입했다면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후 제재에 치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와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조기에 침해를 탐지해 신속히 신고하고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선 기업은 별도로 최대 40%까지 추가 감경을 받습니다. 반면에 법정 기한 내에 신고나 통지를 마치지 않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30%까지 가중됩니다.
leftTalking
유출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도 왜 먼저 알려야 하나
rightTalking
시스템 불법 침투나 개인정보 암거래 정황 등 객관적인 유출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종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유출 의심 사실을 조기에 인지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통지 시에는 유출 의심 정보 항목과 발생 경위뿐 아니라 피해 최소화 방법과 분쟁조정 신청 등 구제 절차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향후 정밀 조사 결과 실제로 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기업은 해당 사실을 정정하여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leftTalking
기업들의 책임자 지정과 향후 제도 안착 일정은 어떻게 되나
rightTalking
연 매출 1800억 원을 초과하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화를 통해 기업 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법 시행 전 이미 지정된 기존 책임자는 2027년 3월 1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관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아울러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대규모 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12개의 댓글
best 1
2026.9.10 03:24
티빙은 어쩔거냐?
thumb-up
11
thumb-down
0
best 2
2026.9.10 03:49
외교관개인정보 유출된건 정부탓일텐데 당신들 급여도 10%씩 삭감하시죠.그건 싫죠?
thumb-up
4
thumb-down
0
best 3
2026.9.10 03:42
모든 업체에 공평하게 벌금 청구해야하는거 아님?
thumb-up
2
thumb-down
0
MBC
2개의 댓글
best 1
2026.9.10 05:19
그래 내일부터라도해라. 쿠팡, 티빙같은놈들이 광고, 로비하는데 돈을 100억쓴다면 개인정보 보호하는데는 100만원도 안쓴다, 법이 물러터져서 과징금 몇푼으로 퉁치고 아예 방지할 생각자체를 안하는거다, 앞으로라도 몇천억 몇조씩 때려라.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9.10 04:49
저딴걸 좋은일 한거처럼 떠드는 이재명의 수준이네. 정보유출은 한번만되어도 되돌릴수 없는거다. 그런데 반복, 천만건… ㅎㄷㄷ. 지지자들을 반명분열신천지라고 하는것도 모자라 저딴 걸로 두번을 처참하게 만드네.
thumb-up
0
thumb-down
3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9.10 07:22
피해입은 기업이 하고 싶어서 피해보나? 가해자가 시도할 엄두를 안 낼 생각이 더 필요한데... 그리고 통신기관이 통신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피싱/파밍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계정을 캐내는 방법론은 훨씬 더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음. 피해자인 비전문 개별 기업이나 기관에게 징벌을 강조하기 전에...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