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시

#생활임금

#최저임금

#이미영

천안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03원으로 확정

logo

뉴스보이

2026.09.10. 16:33

천안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603원으로 확정

간단 요약

월 환산액은 263만 4027원으로 올해보다 약 9만 8천 원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천안시 소속 근로자 등 총 887명이 내년 1월부터 해당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60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급인 1만 2130원보다 3.9%(473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3만 4027원이 됩니다. 이는 올해 월 환산액인 253만 5170원보다 9만 8857원 오른 수준입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과 비교하면 1903원이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사무 위탁 기관 소속 근로자 등 총 887명입니다. 이미영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경제 여건과 물가 수준,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