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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한우 빼돌려 헐값에 판 축산조합 직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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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7:05

수십억 원대 한우 빼돌려 헐값에 판 축산조합 직원, 징역 5년 선고

간단 요약

A씨는 3년간 1106차례에 걸쳐 조합 소유 한우를 빼돌려 23억 원을 챙겼습니다.

범죄 수익은 대부분 불법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도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 A씨가 수십억 원대 한우를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법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년간 총 1106회에 걸쳐 조합 소유 한우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는 출고와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점을 악용해 포장육을 반출하고, 거래명세표를 조작해 재고가 남은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한우를 시가보다 30~50% 저렴하게 마트와 식당 등에 팔아넘겨 챙긴 금액만 23억여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수익은 불법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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