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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자율 협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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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7:27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자율 협의 권고

간단 요약

부산지법은 보행 데크 설계 오류로 갈등을 빚는 부산항만공사와 피큐건설에 자율 협의를 권고했습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은 추석 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0일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 지역 내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데크의 설계 오류로 시설에 3.3m 단차가 발생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피큐건설은 2016년 항만공사로부터 2만 5715㎡ 규모의 부지를 974억 원에 매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공사비 약 4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설계 변경과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는 사업자가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 공사와 일부 골조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는 공공성 훼손을 규탄하며 시민 1027명의 서명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고려해 법적 판단에 앞서 양측의 자율적인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석 전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협력업체들도 공사 재개를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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