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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서로 경쟁자 낙마시킨 경기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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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17:19

허위 투서로 경쟁자 낙마시킨 경기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허위 사실이 담긴 투서로 경쟁자의 임용을 무산시킨 50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교수 임용 기회를 잃었으며, 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대학교 교수 A씨가 2021년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경쟁자 B씨를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 투서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당시 학교 이사들에게 "B씨가 전 총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네 부정 채용됐고, 연구 실적도 변조했다"는 내용의 익명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이 투서의 영향으로 2021년 8월 열린 경기대 이사회에서 B씨의 신규 임용 안건은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23년, A씨는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1심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B씨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공들였던 교수 임용 기회를 나이 때문에 잃게 됐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학내 절차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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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7:01
자기 죄 없애려고 민생은 집어치우고 물불안가리는 누구같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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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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