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를 포함한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던 60일간의 실직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규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H-1B 외에도 L-1, O-1, E-1, E-2, TN, H-1B1, E-3 등 광범위한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해당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하고 향후 2개월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해고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60일 유예기간은 구직 활동뿐만 아니라 주택 처분, 자녀 학교 문제 등 미국 생활을 정리하는 필수적인 시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일자리를 미국인 근로자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인사 관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지역사회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3,265달러(약 1억 4,278만 원)로 인상하며 합법 이민 제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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