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

#추후 납부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추납제도 편법 악용 막는다…인정 요건 및 신청 기한 강화 제언

logo

뉴스보이

2026.09.11. 09:13

국민연금 추납제도 편법 악용 막는다…인정 요건 및 신청 기한 강화 제언

간단 요약

현행 제도는 단 1개월 납부로 10년 치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어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무분별한 추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즉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과거에 단 1개월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납부 예외 기간 등을 활용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가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납 인정 요건과 신청 기한, 최소 가입 요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해외 주요국 역시 추납 가능한 사유와 기간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보완책도 요구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은 지역 납부예외자 233만 8천여 명과 장기체납자 43만 9천여 명을 합쳐 총 277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이나 가입 기간 추가 산입 크레딧 등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26개의 댓글
best 1
2026.9.11 00:42
선진국 어느나라를가도 이민자나 취업자가 연금받기는 하늘에별따기만큼 어려운데,우리는 나라든 기간도 상관않고 국민들의 혈세로 그것도 국민들은 연금과 모든복지혜택도 축소하며 퍼주는 만주당정부 울화통터진다. 제발 차기총선에선 여소야대를 만들어 견제를 해야 나라가 산다
thumb-up
16
thumb-down
1
best 2
2026.9.11 00:32
이거하나 못고쳐서 전전긍긍하니? 중국인 못퍼줘서 안달났네
thumb-up
13
thumb-down
0
best 3
2026.9.11 01:20
한국인들은 그냥 놔두고 외국인 문제나 처리 잘 하길 바란다
thumb-up
12
thumb-down
0
경기일보
23개의 댓글
best 1
2026.9.10 23:07
아니 그냥 외국인 가입 자체를 막으라고
thumb-up
56
thumb-down
1
best 2
2026.9.10 23:08
자국민 한테는 한달만 밀려도 사체 쓰고 안 갚은것 처럼 대하면서...
thumb-up
21
thumb-down
0
best 3
2026.9.10 23:47
외국놈들 특히 중국것들과 조선족이 주범들이고 왜 대한국민도 아닌 외국인이 가입대상인지 부터가 잘못된거다. 왜 가입시키는데 왜 왜 왜~~그리고 검은머리 외국인도 가입제외시켜라. 이들은 평생 외국에서 살다가 늙어서 의료혜택과 연금혜택 받으러 들어오는 자들이다.
thumb-up
14
thumb-down
0
연합뉴스
20개의 댓글
best 1
2026.9.10 21:53
소급적용 하자. 추납한 외국인들한테는 납입금 싹 다 돌려주고 꺼지라 그라
thumb-up
121
thumb-down
4
best 2
2026.9.10 21:54
중국이나 동남아같은 외노자들때문에 터진 일인데.. 애꿎은 자국민은 왜 건드냐
thumb-up
81
thumb-down
5
best 3
2026.9.10 21:31
그동안 국민연금회사에서 뭐 했나? 편법을 알고 있을텐데..담당자 다 짤라라.
thumb-up
58
thumb-down
3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국민연금 추납제도 편법 악용 막는다…인정 요건 및 신청 기한 강화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