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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 원

동료 여직원 얼굴 AI 합성해 연인처럼 SNS에 올린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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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5:19

동료 여직원 얼굴 AI 합성해 연인처럼 SNS에 올린 공무원 벌금형

간단 요약

구로구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동료 사진을 AI로 합성해 연인처럼 꾸민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총 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이모 씨가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생성형 AI로 합성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피해자 B씨의 사진을 이용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꾸며 총 4차례에 걸쳐 SNS 프로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로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변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의복이 밀착해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영상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언론 보도로 공론화된 뒤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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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6:27
정신질환 있어도 안짤리는 철밥통 직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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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6:40
더불어 오빠당 알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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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6:27
미친판결-"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신체가 노출된 형태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영상물처럼 의복이 밀착해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물론 저 남자 공무원은 쓰레기임 근데 여기다 성범죄를 갖다 붙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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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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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6:22
진짜 나이 50넘은 늙은 넘이 참 별의 별 넘 다 있구나, 뒷감당은 어떻게 할려고 도대체 저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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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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