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여직원 얼굴 AI 합성해 연인처럼 SNS에 올린 공무원 벌금형
뉴스보이
2026.09.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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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5: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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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동료 사진을 AI로 합성해 연인처럼 꾸민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총 6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