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착취물

#태권도 사범

#집행유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징역 7년

12살 제자 간음한 태권도 사범 징역 7년…SNS 성착취물 고교생은 집행유예

logo

뉴스보이

2026.09.11. 15:01

12살 제자 간음한 태권도 사범 징역 7년…SNS 성착취물 고교생은 집행유예

간단 요약

태권도 사범 A씨는 12세 제자를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SNS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태권도장 사범 A씨가 12살 제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태권도장에서 12살 B양을 네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B양은 수사기관에 사범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범행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한편, SNS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소년으로서 정서적으로 미성숙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5개의 댓글
best 1
2026.9.11 06:13
징역70년이아니고?
thumb-up
24
thumb-down
0
best 2
2026.9.11 06:31
왜 얼굴 공개 안해요??
thumb-up
5
thumb-down
0
best 3
2026.9.11 06:36
이런 쓰레기는 거세가 답인데
thumb-up
3
thumb-down
0
뉴스1
1개의 댓글
best 1
2026.9.11 04:52
원래 스포츠 운동하는 애들이 전과자나 범죄자가 많음. 원래 스포츠계자체도 범죄가 일상인 집단으로 유명하다던데
thumb-up
3
thumb-down
0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9.11 06:23
70년의 죄을 7년으로 선고하는 무법지대에 산다는게 힘들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