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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플랫폼 의무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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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5:08

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플랫폼 의무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보장

간단 요약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을 보장하고,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유통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발맞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체계인 'AI 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합니다.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최근 동북아공동체ICT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이용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접근권과 이용거부권, 정보제공결정권, 이의제기 및 설명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생성 단계뿐 아니라 포털·플랫폼을 통한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고,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의 적용 여부와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방미통위는 AI 기술의 양면성을 고려해 혁신 영역은 자율 규제(연성 규율)를, 딥페이크 등 피해가 현실화된 영역은 법적 규제(경성 규율)를 적용하는 이원적 접근을 취합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시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아울러 산업 지원을 위해 현재 구축한 방송영상 데이터의 27%인 약 117만 건을 AI허브 안심존에 공개해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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