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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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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5:2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 발간

간단 요약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맞춰 CPO 지정 및 신고 절차를 담은 실무 매뉴얼이 발간되었습니다.

기업과 기관은 2027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CPO 지정·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한국CPO협의회)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제작해 실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과 기관은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연 매출 1800억 원을 초과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 상급종합병원,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입니다.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존 CPO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매뉴얼에는 자격 요건, 경력 인정 기준, 이사회 의결 절차, 온라인 신고 방법 등이 상세히 담겼으며, 개인정보위와 한국CPO협의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CPO 미지정이나 자격요건 미비,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신고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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