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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체포 막으려 경찰관 손가락 깨문 5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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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2. 06:54

남자친구 체포 막으려 경찰관 손가락 깨문 5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남자친구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며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 A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오전 0시 8분, 강원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남자친구 B씨를 체포하던 경찰관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55세 여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남자친구의 연행을 막기 위해 경찰관의 몸에 매달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은 형량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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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2:09
제발 부탁 좀 하자. 경찰, 119대원, 학교 선생님 폭행하는 것들은 좀 엄벌에 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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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2:08
집행유예 때리면 절대로 반성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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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2:25
4050들은 정신연령이 어느순간 멈춰버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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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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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2:00
재명운전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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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2:18
무죄나 똑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인데 한국을 범죄민국으로 만들려고 작심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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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2:05
공무집행 방해 죄에 음주운전 방조 죄도 같이 처벌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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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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