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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최대 100만 원…10월까지 자진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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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11:20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최대 100만 원…10월까지 자진신고하세요

간단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31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11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5~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기간에 등록을 마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분실 우려가 적은 내장형 등록이 권장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1월부터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때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목줄 및 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농민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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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3:41
단속한다더니 이번엔진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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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2:50
버려서 유기된 개들 많이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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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4:28
목걸이에 식별 번호를 매달아서 유기견이 안나오겠구나. 무겁게 벌금을 매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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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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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4:20
반려견 공원 출입금지해라 더러워 죽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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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4:36
개 기저귀 안차면 집구석에서 못나오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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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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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4:51
벌금이 약하다 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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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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