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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정부 올해 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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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12:28

직장인 10명 중 8명 "근로자 추정제 도입 필요"…정부 올해 내 입법 추진

간단 요약

직장인 79%가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응답자 대다수는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제도를 적용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원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9%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습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찬성 응답자 중 78.5%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1.5%에 그쳤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입법 완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용자가 법적 분쟁을 피하려 프리랜서 계약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프리랜서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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