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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로 사실혼 파기…전 며느리 위자료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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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14:55

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로 사실혼 파기…전 며느리 위자료 소송 최종 승소

간단 요약

대법원은 전 며느리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상간녀도 2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와 전 며느리 A씨 사이에서 약 2년간 이어진 사실혼 파기 관련 법적 분쟁이 대법원에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026년 9월 1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항소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B씨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자로서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부담하라는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B씨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이후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대중에게 실망을 드린 점을 사과하며,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의무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씨는 시부모가 아들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으며, 현재까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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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5:19
ㅋㅋㅋ 대중에 사과ㅋㅋㅋㄲ 별 영향력도 없는 지들 가정사를 내가 왜 알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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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5:14
자식농사를 망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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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5:25
이런파렴치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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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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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6:01
위자료 3천만 원에 양육비 80만 원이면 그냥 서민 수준이구먼 저걸 안 준다고 자기 아들이 임신 중에 불륜 저지르고 며느리가 손주까지 낳고 이혼했으면 내가 조갑경, 홍서범이라면 저런 처우 못한다. 방관하고 나 몰라라 어떻게 남처럼 굴 수 있지? 자식교육도 잘못 시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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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6:22
지네 딸들이 며느리가 당한것처럼 똑같은일 당해도 자율성 운운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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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6:13
자율성 존중ㅋㅋㅋ 뭐 외도의 자율성 인거야, 양육비 자율성 존중인거야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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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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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2:54
자식 교육 아주 판타스틱하게 했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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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2:57
너무적다..80만원으로 어떻게 애를 키우라고..시부모는 애기한테 정도 없는가..그냥 애를 봐서라도 좀많이주라.. 방송에서 자랑질 많이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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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3:19
80만원인데 항소는 왜 하지? 그것도 안 주려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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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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