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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부정승차 3년간 95억 부과…미환수 18억에 제재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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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15:25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3년간 95억 부과…미환수 18억에 제재 실효성 논란

간단 요약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로 부과된 부가운임 95억 원 중 18억 원이 미환수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일괄적인 30배 부과 방식이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사례에 부과된 부가운임이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18억 원이 환수되지 않아 징수율은 71%에 그쳤습니다. 연도별 부가운임 부과액은 2023년 26억 4천만 원, 2024년 36억 4천만 원, 2025년 32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정승차 유형 중에서는 우대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부정승차 적발 시 고의성이나 반복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기본운임의 30배를 부가운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승차 유형과 상황에 따라 운임의 1배에서 30배까지 차등 부과하는 코레일의 방식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염태영 의원은 단순히 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고의적·반복적으로 부정승차를 일삼는 행위를 동일하게 제재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고려한 제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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