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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멍·혈중 캡사이신에도 '혐의없음'… 44개월 여아 친부, 수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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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06:52

전신 멍·혈중 캡사이신에도 '혐의없음'… 44개월 여아 친부, 수사심의 신청
학대 의혹과 부검 소견에 따른 경찰의 내사 종결 적정성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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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숨진 44개월 A양의 친부 B씨가 경찰의 '혐의없음' 종결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져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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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고 전신에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되는 등 학대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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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모가 훈육 중 매운 소스를 강제로 먹였다는 언니 진술과 응급실 의료진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도 확인된 상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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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타인 개입 단서가 부족하다며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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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당성이 인정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사건의 보완 및 재수사 여부를 심의하게 됨.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의 불입건 종결과 수사심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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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대 정황들이 확인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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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왜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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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나
leftTalking
어떤 학대 정황들이 확인되었나
rightTalking
숨진 44개월 여아의 몸에서는 다수의 외상과 함께 스스로 섭취하기 어려운 매운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와 몸통 등 전신에서 멍과 피하출혈이 발견되었고 혈액에서는 캡사이신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아이의 사망에 머리 손상과 심한 탈수 상태가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병원 응급실 의료진도 아이의 온몸에 남은 상처를 살펴본 뒤 아동학대를 의심했습니다. 또한 계모가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매운 소스를 억지로 먹였다는 언니의 진술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leftTalking
경찰은 왜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나
rightTalking
경찰은 아이의 머리 손상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 직접적인 단서가 부족하다며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현행 수사 규정상 입건 전 조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무엇을 결정하나
rightTalking
친부의 신청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경찰의 불입건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사건관계인이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따져달라고 신청하면 관할 경찰청은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는 당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종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위원회에서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결정할 경우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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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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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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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1:48
반드시 보완ㆍ재수사가 되어 살인자 계모를 엄벌하여 미약하게나마 억울한 아이의 영혼을 달래줘야한다 이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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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1:45
44개월 딸이 뜬금없이 사망했는데,7년전에 경찰이 ’혐의 없음‘ 수사 종결했네요.딸을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요..반드시 재수사를 하고,혐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부모는 지금도 딸을 그리워하고 밤에 잠을 못자고 있을거예요.얼마나 억울할까요..제대로 수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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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19
앞으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사례는 더 많아질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보안수사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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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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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1:06
경찰 수사 정말 제대로 합시다.44개월 딸이 뜬금없이 사망했는데,7년전에 경찰이 ’혐의 없음‘ 수사 종결했네요.계모의 학대,정확히 조사하세요.딸을 키우는 아빠의 마음으로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요..반드시 재수사를 하고,혐의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아빠는 지금도 딸을 그리워하고 밤에 잠을 못자고 있을거예요.얼마나 억울할까요..똑바로 수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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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1:27
경찰 못 믿겟다 얼마나 더 억울한 망자가 나와야하나.. 당장 검찰수사권 복원하여 견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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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1:02
ㅅㄷ 견찰들 지딸들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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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3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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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36
이 사건은 계모가 아주 교활하게 상황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한다. 친부조차 애한테 귀신이 붙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가 욕하고 자해하고 물건 던지고. 첫째가 새엄마와 이혼한다는 걸 듣고서야 다 계모가 시킨 거라고 털어놔서 친부도 뒤늦게 인지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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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12 23:30
자식들 생각하면 재혼하지마라. 그냥 잠깐 만나서 즐기고 집으로 가거라. 내자식 아니면 계부나 계모들 거의 절반이상은 상대방 자식들을 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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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23:03
이재명 일당이 나라를 박살내고 있다 하루 빨리 탄핵해야 한다 한동훈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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