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위

#업무상 재해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회사

뇌출혈 후 회사 권유로 조기 복직했다 사망한 직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logo

뉴스보이

2026.09.13. 09:00

뇌출혈 후 회사 권유로 조기 복직했다 사망한 직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간단 요약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갖지 못한 채 회사의 요청으로 조기 복직한 근로자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가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회사원 B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단은 B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B씨는 2021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약 12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나, B씨는 회사의 조기 복직 요청에 따라 약 10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특히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상황이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인의 기존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을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게 된 과정이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복직 압박과 업무 환경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5개의 댓글
best 1
2026.9.13 00:21
자기들이 필요했어 빨리 복직해라 그랬어 죽어면 당연 산재지 뻔뻔하게 딴지가 웬짓이냐
thumb-up
8
thumb-down
1
best 2
2026.9.13 00:27
사장이 죽였네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9.13 00:29
ㅉㅉ 계약직으로 사람을 뽑으면 되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굳이 불렀어야 했나?
thumb-up
1
thumb-down
0
머니투데이
4개의 댓글
best 1
2026.9.13 00:37
너무 심하게 갑질을 했군요. 뇌출혈로 치료중인데 복직해서 일을 과중하게 했으면 업무로 인한 과로사죠.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나? 아파서 치료중인 사람을 왜불러?
thumb-up
12
thumb-down
0
best 2
2026.9.13 01:06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근로자의 복지는 생각이나 하는 조직인가요.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9.13 00:33
위성정당 보조금 주지말고 그돈으로 직원들 더 채용해라
thumb-up
1
thumb-down
0
국제신문
3개의 댓글
best 1
2026.9.13 00:55
회사 공개해야된다 또다른 피해자가 없어야지ᆢ
thumb-up
3
thumb-down
2
best 2
2026.9.13 01:07
원래 복직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다음에 복직을 할 수있는건데 회사에서 회복되지도 않는 직원을 무리하게 복직 시킨거니 보상 및 처벌 받아야 하는게 맞음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9.13 01:02
그냥 퇴사하시지 안타깝네 현실은 지옥
thumb-up
0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