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전 복직 후 사망한 근로자, 법원이 산재로 인정한 이유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떻게 업무에 복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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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뇌출혈 발병 후 시력과 보행 기능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결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자 퇴원 10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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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이후에도 실질적인 대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A씨는 결산뿐만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상사의 질책 등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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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저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출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겹치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자발성 뇌내출혈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왜 기존 질환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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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조기 복직 후 겪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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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래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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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악화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원 감정의 소견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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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는 사업주가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근로자에 대해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아울러 질환을 앓았던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도 사전에 의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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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역시 사업주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조기 복직을 요구하고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행위는 이러한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떻게 업무에 복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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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뇌출혈 발병 후 시력과 보행 기능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결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자 퇴원 10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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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이후에도 실질적인 대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A씨는 결산뿐만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상사의 질책 등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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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기저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출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겹치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자발성 뇌내출혈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왜 기존 질환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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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조기 복직 후 겪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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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래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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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악화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원 감정의 소견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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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는 사업주가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근로자에 대해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아울러 질환을 앓았던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도 사전에 의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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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역시 사업주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조기 복직을 요구하고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행위는 이러한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