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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미회복 상태서 회사 요구로 조기 복직 후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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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14:21

뇌출혈 미회복 상태서 회사 요구로 조기 복직 후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악화 인정과 공단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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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발병 후 최소 3개월 안정이 필요했던 총무팀 부장 A씨는 사측의 결산 인력 부족 요청으로 10주 만에 조기 복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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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과중한 업무 부담과 상사의 질책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A씨는 자발성 뇌내출혈로 결국 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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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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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이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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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함.
회복 전 복직 후 사망한 근로자, 법원이 산재로 인정한 이유
down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떻게 업무에 복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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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기존 질환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는가
down
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leftTalking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는 어떻게 업무에 복귀했는가
rightTalking
총무팀 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뇌출혈 발병 후 시력과 보행 기능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 최소 3개월 이상의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결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자 퇴원 10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복직 이후에도 실질적인 대체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A씨는 결산뿐만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상사의 질책 등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습니다.
A씨는 기저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출근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겹치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자발성 뇌내출혈로 숨졌습니다.
leftTalking
법원은 왜 기존 질환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보았는가
rightTalking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조기 복직 후 겪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래 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악화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원 감정의 소견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leftTalking
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는 사업주가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근로자에 대해 의사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아울러 질환을 앓았던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도 사전에 의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 역시 사업주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조기 복직을 요구하고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행위는 이러한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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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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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6:52
헬조선 직장 수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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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6:52
노조가 아무리 썩었지만 이런거 보면 필요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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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6:52
회사고 경찰이고 미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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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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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37
너무 심하게 갑질을 했군요. 뇌출혈로 치료중인데 복직해서 일을 과중하게 했으면 업무로 인한 과로사죠. 사람을 소모품으로 여기나? 아파서 치료중인 사람을 왜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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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1:06
근로복지공단은 도대체 근로자의 복지는 생각이나 하는 조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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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1:38
질책하던 사장놈아..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사죄해도 모자를판에 이게 법원까지 갈일이냐? 지는 감기몸살만 걸렸어도 쉬었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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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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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21
자기들이 필요했어 빨리 복직해라 그랬어 죽어면 당연 산재지 뻔뻔하게 딴지가 웬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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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29
ㅉㅉ 계약직으로 사람을 뽑으면 되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굳이 불렀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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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00:27
사장이 죽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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