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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 판단 이유 구체화…지식재산처, 심판 품질 높이고 신청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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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3. 15:59

특허취소 판단 이유 구체화…지식재산처, 심판 품질 높이고 신청 매뉴얼 배포

간단 요약

2017년 도입된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심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판단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신청인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특허취소신청은 특허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부실특허를 간편하게 정리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습니다. 지난해인 2025년에는 총 196건의 신청이 접수되며 제도 활용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심리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취소신청 심리품질 개선방안’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심판부는 특허권자에게 취소 판단 이유와 근거를 더욱 명확히 제시하며, 신청인이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쟁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술설명회와 심판관 면담을 통해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방침입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심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특허심판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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