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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2027년 3월까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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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4:27

경기도,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2027년 3월까지 동결

간단 요약

이번 조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통행료 동결로 발생하는 민자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은 전액 도비로 보전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2027년 3월까지 동결됩니다. 이번 결정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고물가 상황에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초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제3경인고속화도로(50~200원)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일부 차종 100원)의 통행료 인상 계획은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2024년 10월에도 해당 도로들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600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동결에 따른 민자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도비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향후 수익자 부담 원칙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상반기 중 통행료 인상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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