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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19곳 지정…위반 시 최대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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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4:21

삼척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19곳 지정…위반 시 최대 100만원 부과

간단 요약

배설물 악취와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척시가 도심 내 19곳을 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삼척시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위생 문제를 막기 위해 도심 내 19곳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장소에 비둘기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악취와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병국 삼척시 환경과장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단순한 먹이 제공을 넘어 위생 및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동안 시는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이후 2027년 1월부터는 금지구역 내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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