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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장비 등 품목분류 기준 정비…가스 압력조절기 관세 3%에서 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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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4:16

관세청, 반도체 장비 등 품목분류 기준 정비…가스 압력조절기 관세 3%에서 0%로

간단 요약

관세청이 반도체 제조장비 등 9건의 품목분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고시했습니다.

반도체 가스 압력조절 장비의 관세율이 3%에서 0%로 조정되어 기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열린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관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공정용 가스 압력조절 장비는 기존 쟁점이던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닌 ‘매노우스타트’로 분류가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 기준 3%에서 0%로 낮아져 관련 기업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유리섬유 제품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됐습니다. 니들펀칭 방식으로 결속한 유리섬유 시트는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로 분류됩니다. 또한 관세청은 2022년부터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의 품목번호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수출입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은 물품의 외관이나 센서 구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지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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