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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범

여장하고 여탕 침입해 나체 훔쳐본 20대 남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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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4:54

여장하고 여탕 침입해 나체 훔쳐본 20대 남성 징역 8개월

간단 요약

피고인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여장을 하고 여성 목욕탕에 침입해 나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과 보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카운터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여 침입한 뒤 1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구 동구의 사우나에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며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씨는 2016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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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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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09
와 ~~ 얼마나 변태면 여장하고 여탕 들어갈 생각까지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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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40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나중에는 훔쳐보는것에서 발전해서 누구하나 성폭행이라도 할거 같은데.. 그러기 전에 거세시켜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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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8:37
걸린 것만 두 번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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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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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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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36
옷을 벗지않고 계속 있었다는 건데 보통 관리하는 아주머니 계시지 않나요? 관리가 허술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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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7:58
남의 나체 봐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한심하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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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38
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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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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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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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5:59
내가 볼땐 그냥 잘라줘서 여자로 만들어줘야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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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07
여탕들어가서 1시간동안 구경을 한 대구 20대남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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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50
더듬당 당대표감 이네요!! 전과 3범 더 채우면 비례대표 받아서 국회의원도 되고 차기 국방장관도 됩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대통도 가능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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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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