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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법정전출금 1000억 미편성 이어 400억 추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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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4: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법정전출금 1000억 미편성 이어 400억 추가 삭감

간단 요약

법정 의무재원인 교육청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교육청은 교직원 2개월 치 인건비 규모의 재정 공백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을 최종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400억 원을 추가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반드시 넘겨야 하는 의무 재원입니다. 이번 삭감은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시는 1198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271억 원이 제동에 걸리며 발행액이 783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 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전입금을 줄였습니다. 미전입된 1000억 원은 통합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약 2개월 치 인건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교육청은 당초 예상된 미전입금 600억 원을 메우기 위해 750억 원 한도의 일시차입금을 검토해왔으나, 추가 삭감으로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교육청은 특별시가 지난해 10월 30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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