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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오창 후기리 소각장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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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4:41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 오창 후기리 소각장 대법 판결에 헌법소원 청구

간단 요약

2015년 협약 당시 의회 의결이 누락된 점을 들어 대법원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전국 폐기물 처리의 16%를 담당하는 청주 지역의 환경 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한 대법원 최종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이 사업자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은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된 환경개선 업무협약의 적법성입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협약이 청주시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도 해당 협약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발도 거셉니다. 청주 지역 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은 전국 대비 16%에 달해 환경 부담이 이미 한계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오창 주민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해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청주시의회 역시 지난달 27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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