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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지원 기준 50ha에서 30ha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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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4:3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지원 기준 50ha에서 30ha로 완화

간단 요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가지원 기준이 기존 50ha에서 30ha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비용 분담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농업 현장의 재해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 수혜면적 기준이 기존 50ha에서 30ha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조경태·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반영된 이번 조치로, 30~50ha 규모의 농경지 정비사업에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변화가 복잡해지는 기후재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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