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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아보험 해지 관행 제동…소비자 보호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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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5:01

금감원, 태아보험 해지 관행 제동…소비자 보호 강화 나선다

간단 요약

임신부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태아보험 전체를 해지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간병인 보험 허위 청구 대응과 함께 치료비 보상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단계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보상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임신부의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녀 보장까지 포함한 태아보험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임신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녀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치료비 보상 기준도 합리화합니다.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치료 간격이 7일 미만이라도 평균 주 1회에 해당하면 보상을 인정하고, 좌우 부위 치료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유연한 기준을 도입합니다. 또한 간병인 보험에서는 허위 청구에 적극 대응하되, 정상적인 환자에게까지 과도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나타난 신장분사치료 등 진료 이동 현상과 요양병원의 페이백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도입한 분쟁 키맨 제도를 통해 과거 사례를 공유하고, 보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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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개의 댓글
best 1
2026.9.14 06:48
보험사 편만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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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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