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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간소화…95개 질환 검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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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5:06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간소화…95개 질환 검사 부담 완화

간단 요약

15일부터 95개 질환은 별도 검사 없이 임상진단이나 치료 이력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5년이며, 재등록 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유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케네디병을 포함한 총 95개 질환에 대해 별도의 진단검사 결과 제출 없이 임상진단이나 치료 이력 확인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재등록 과정에서 임상진단과 함께 질환별 진단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 환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희귀질환 58개, 극희귀질환 32개, 중증난치질환 5개 환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5년이며, 재등록 시 본인부담률은 10%가 적용됩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진단검사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올해 1월 샤르코 마리 투스질환 등 9개 질환에 우선 적용했던 개선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을 대상으로 기준을 추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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