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간소화…95개 질환 검사 부담 완화
뉴스보이
2026.09.14. 15:06
뉴스보이
2026.09.14. 15: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5일부터 95개 질환은 별도 검사 없이 임상진단이나 치료 이력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5년이며, 재등록 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유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