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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대 주식 리딩 사기 자금 세탁한 30대 외국인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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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5:02

20억대 주식 리딩 사기 자금 세탁한 30대 외국인 징역 4년 선고

간단 요약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에 가담해 21억 원대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3천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천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총책의 제안을 받아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이체 관련 통역을 돕는 방식으로 총 21억 9천여만 원의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조직은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을 유령 투자 사이트로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화면에 투자금과 같은 액수를 표시해 투자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돈을 회수해 출금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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