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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 발언,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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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3:17

병원서 말다툼 중 “인간쓰레기” 발언,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 돼”

간단 요약

대법원은 말다툼 중 나온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튜버 A(67) 씨가 병실에서 말다툼 중 내뱉은 “인간쓰레기네”라는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3년 10월 6일 대구의 한 병원 병실에서 소등 및 공용 전화기 사용 문제로 다른 환자 B 씨와 다투던 중 이 같은 발언을 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분노를 거칠게 표현한 단발적이고 충동적인 언사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 씨는 2021년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경찰과 교도관들이 뇌물을 받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주관적 불쾌감이 아닌, 제반 사정을 고려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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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5:19
저런 언어 썼다고 3심까지 가는 나라에서 김승원같이 오빠 독약 로비로 식약처에서 임상 허가까지 받아내서 주가조작하게 만들어 준 건 그냥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하는 중대 범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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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6:04
쓰레기같이 안 살면 되는걸 .쓰레기라는 말도 아까운 것들만 모인 정당도 있잖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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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5:49
댓글엔 못쓰게 되어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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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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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6:07
그럼 이런말은 허용되는거죠?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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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4:45
인간 쓰레기들 정치판에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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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4:43
인간쓰레기 발언이 모욕죄가 아니라고? 대법원장 인간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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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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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5:06
전라도스러운놈아 라고 하면 모욕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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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4:56
조롱과 모욕이 일상화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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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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